<질의요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별표 12 13호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으로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과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보아 간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가 간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별표 12 13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별표 12 13호에 따라 간판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판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유>

직업안정법19조제1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6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각 호로 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직업안정법 시행령25조 및 직업안정법 시행규칙별표 12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각각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직업안정법36조제1항제3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는 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므로(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3388 판결례 참조) 직업안정법령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문언을 벗어나 확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별표 12 14호에서는 등록증, 요금표 등을 직업소개소 내부의 장소에 붙여야 한다고 하여 부착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같은 별표 제13호에서는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과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준수 의무는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간판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간판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간판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별표 12 13호에 따라 간판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판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를 부과하려면 직업안정법19조제6,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준수 사항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555,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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