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국가공무원법(2012.12.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1항, 제5항, 제47조제1항, 구 공무원보수규정(2013.1.9. 대통령령 제2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8.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서 말하는 현업공무원 등의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는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6항 등의 위임에 따라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2.9.26. 행정안전부 예규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현업기관 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인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위 지침을 근거로 편성된 예산의 초과근무수당이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9.11.15. 선고 2015두3492 판결】
• 원고, 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1 외 16명)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5.8.13. 선고 2014누83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공무원의 보수와 예산의 관계
구 국가공무원법(2012.12.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은 제46조제5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47조제1항에서 공무원의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제1호), 수당에 관한 사항(제2호), 보수 지급 방법, 보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제3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구 공무원보수규정(2013.1.9. 대통령령 제2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가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유보함에 따라,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8.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수당규정’이라 한다)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시간외근무수당(제15조)을, 주간.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야간근무수당(제16조)을,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휴일근무수당(제17조)을 각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조항에 정해진 방식으로 산출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는 현업기관 및 그 외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등에 소속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서 말하는 현업공무원 등의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는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제6항 등의 위임에 따라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2.9.26. 행정안전부 예규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인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편성된 예산의 초과근무수당이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6.8.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등 참조).
2. 초과근무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제6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지침 Ⅵ.의 1. 다. 2)항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시간은 실제 총근무시간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이때 실제 총근무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1개월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총시간’을 의미한다.
이 사건 지침이 정하고 있는 ‘실제 근무한 총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원고들이 증명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는 원고들 스스로 작성한 근무확인서, 보수지급명세서, 이미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 초과근무내역서와 원고별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근무형태, 소속 부서 등이 기재된 각 사실조회결과뿐이다.
그런데 위 증거만으로는 일정 근무기간 동안 정해진 각 근무형태대로 전부 근무했을 경우의 총근무시간을 계산해 낼 수 있을 뿐이고, 연가, 병가 사용일수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이와 같이 계산된 시간을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가 여러 차례 지적하며 다투었으나 원고들은 그 외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그렇다면 원고들이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이미 지급받은 초과근무수당 이상으로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휴게시간, 근무준비시간의 초과근무수당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전제로 ① 원고들이 휴게시간 중에도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09.8.부터 2011.4.30.까지 원고들의 휴게시간을 초과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②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무준비시간에 대하여 원고들이 사전에 초과근무명령을 받았거나 사후에 명령권자의 결재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이 부분 판단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유급휴가시간 및 당직시간의 초과근무수당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유급휴가시간 및 당직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하여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상고한 원고들이 제1심에서 제출한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는 유급휴가시간(연가일수×8시간) 및 당직 근무 관련 각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설령 원심의 판단에 위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지침 중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금지하며, 최대 인정시간을 67시간으로 제한하는 규정 등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나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초과근무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 주장대로 이 사건 지침 중 해당 부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