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 질의는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에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최저임금액보다 인상된 임금(생활임금액에서 최저임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생활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를 선결문제로 하여 해석 요청되었으나, 생활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조례에 대한 해석 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여 동 선결문제에 대해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따로 법령해석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본 건에서는 위 조례나 생활임금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경우만을 전제로 함.]으로 한정함} 일부를 통화(通貨)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그 임금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임금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임금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근로기준법」 제43항제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에서 “법령”의 의미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바,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43항제1항에 따른 통화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국내 화폐를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 항 본문에서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임금의 현물급여를 금지함으로써 실질임금의 확보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입법 목적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데 있고(제1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제3조)으로 임금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 근로조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므로(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판결례 참조)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사유는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를 규정하면서 그 사무의 하나로 근로기준과 같이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제3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법령을 명시한 것은 근로기준의 하나인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통화 지급이라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일관된 원칙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그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근로자에게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법령의 형식으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해서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한정해서 효력이 미치는 조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687, 2019.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