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제1부 2019.10.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부당이득금 등 반환]
• 원고, 피상고인 / ○○교통 주식회사
•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 피고(선정당사자)
• 피고, 상고인 / 피고
•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2015.7.23. 선고 2014나43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선정당사자)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선정당사자)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 노동조합 사이에 2010.8.경 체결된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전주시에서 일반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하여금 1일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원고에게 납부하게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인 이른바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원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조직된 ○○○○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원고가 2008.10.24. 체결한 2008년도 임금협정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1일 사납금은 ‘1일 2교대의 경우 73,000원 또는 77,000원, 1일 1차의 경우 95,000원 또는 97,000원’이다.
나) 한편 2007.12.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고 한다)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정함으로써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그 시행 시기는 시 지역의 경우 2010.7.1.이었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원고는 2010.7.1.부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다)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6.29.부터 2010년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하여 교섭하던 중, 2010.8.경 ‘노·사 쌍방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2010.7.1.부터 적용을 받게 되어 근로조건(임금) 및 운송수입금 사항 등이 포함되는 단체(임금)협약 체결시 체결시점을 2010.7.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한다. 단, 소급 적용시 회사는 인상된 월임금의 차액을 소급하여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각 근로자는 회사에 인상된 차액의 운송수입금을 소급하여 입금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그 후 단체교섭이 장기화되자, 원고는 피고 등에게 2011.7.분까지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계산한 임금(원심 별지 표 중 ‘2008년 기준 실지급액’에 기재된 각 해당 금액과 같다)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7.10.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교섭을 거쳐 2011.9.9. 2011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2011년도 임금협정의 내용을 보면, 소정근로시간은 기존보다 단축된 ‘1일 5시간(1년 미만 4시간 20분), 주 30시간’이고, 1일 사납금은 4,000원을 인상하였으며, 그 유효기간은 ‘2011.8.1.부터 2012.7.31.까지’이다.
바) 피고는 2010.7.경부터 2011.7.경까지 원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2) 원고는 2011년도 임금협정에 의하여 피고 등이 원고에게 납입하여야 할 사납금이 1일 4,000원씩 인상되었고, 이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0.7.1.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피고 등은 원고에게 2010.7.1.부터 2011.7.31.까지의 실제 근무일수에 사납금 인상분 1일 4,000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9.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등 개별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합의 및 2011년도 임금협정만으로 이미 피고 등에게 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사납금 인상분이라는 명목으로 원고에게 소급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합의 및 2011년도 임금협정에 의하여 피고 등의 사납금 인상분 지급의무가 소급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협약자치 원칙의 적용범위나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선정당사자)의 상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7조에 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29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는 상고장에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선정당사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선정당사자)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