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 구 소방법(법률 제3413)(1981.4.4. 법률 제341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방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29조제1항 및 구 소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926)(1982.9.28. 대통령령 제1092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방법 시행령을 말하며, 이하 같음.) 15조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건축물의 완공 후 사용승인 당시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대상물[1982.12.13.에 건축허가를 받고 1983.8.30.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연면적 614)로서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면서 같은 영 별표 2 2호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임을 전제함.]인 경우,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소방청은 소방시설법령의 특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이라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해왔으나, 민원인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이더라도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소방청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유>

소방법(법률 제3413) 및 구 소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926)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방화관리자(현 소방안전관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대상물인 경우에도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구 방화관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령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 소방법령이 구 소방법(법률 제4419)[1991.12.14. 법률 제4419호로 전부개정되어 1992.7.1. 시행된 소방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및 구 소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701)[1992.7.28. 대통령령 제13701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방법 시행령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전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영 제29조제4항에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같은 항제1)이 포함되었으나,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소방법(법률 제4419) 31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된 경우 변경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는 대상은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유도등, 유도표지 및 피난기구인데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비상경보설비가 아닌 경보설비의 하나로 이에 해당하지 않음.] 되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 소방법(법률 제4419) 9조와 구 소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701) 6조 및 별표 2에서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수장소를 1급 방화관리대상물과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을 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것”(같은 표 제2호나목)으로 개정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을 방화관리자 선임 대상 특수장소로 추가하였는바,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은 적용되지 않고 이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도 아니므로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가 아님이 명백합니다.

또한 구 소방법령이 폐지되고 구 소방시설법(법률 제6895)[2003.5.29. 법률 제6895호로 제정되어 2004.5.30.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이하 같음.]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404)[2004.5.29. 대통령령 제18404호로 제정되어 2004.5.30.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는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4에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규정(4호가목)하고 있는바, 같은 별표의 문언상 이 사안에 대해 종전 구 소방법령의 규정과 달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구 소방법령이 폐지되고 구 소방시설법(법률 제6895)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404)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해 방화관리자를 두지 않도록 하는 별도의 경과조치나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 소방시설법(법률 제6895)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404)은 구 소방법령에서 규정된 소방검사,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한 것일 뿐 구 소방법령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새로 다른 내용의 법령을 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구 소방법령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새로 제정된 법령에 방화관리자와 관련된 별도의 특례나 부칙이 없는 것은 폐지된 구 소방법(법률 제7186)[법률 제718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방법으로서 법률 제6893소방기본법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및 구 소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343)[2004.3.29. 대통령령 제18343호로 개정되어 2004.3.30. 시행된 소방법 시행령으로서 대통령령 제18374소방기본법 시행령부칙 제2항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특례나 부칙이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더하여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함)과 같은 조문체계로 개정된 구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810)[2017.1.26. 대통령령 제27810호로 개정되어 2017.1.28. 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함.]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였으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분류를 재조정하는 차원에서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기 위해 같은 영 제22조제1항에 제4호를 신설[2017.1.26. 대통령령 제2781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1.28. 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한 것일 뿐 구 소방법(법률 제4419) 31조제1항 본문 및 소방시설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되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2호라목이 적용되지 않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소방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입법연혁적으로 구 소방법및 현행 소방시설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정된 소방시설 기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개정내용이나 입법취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의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하더라도 소방시설법에 따라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9),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의 교체(9조의5), 피난시설·방화구획 등의 유지·관리(10),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수행(20조제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25) 등을 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006,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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