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한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현재 한약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7호나목),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8호의 사항 등 그 성격상 한약을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에 기재가 불가능한 사항은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법령해석을 진행함.]을 기재하여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이 한의사가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사에게 그러한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유>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의료인의 종류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 구분하면서(제1항) 각 의료인의 종류에 따라 그 임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그리고 「의료법」 제18조에서는 의약분업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약품 처방전 작성·교부 의무를 규정[의약분업 제도 도입을 위해 「의료법」이 1999년 9월 7일 법률 제6020호로 일부개정되어 의사와 치과의사의 처방전 작성 및 교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1999.8.12. 제206회 제3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31p 참조)]하면서(제1항)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발급하는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그 위임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법」에서는 처방전 발급 의무의 주체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규정하고 해당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의 서식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한의사”의 처방전 발급 의무나 그 서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의료법」 외의 의료법령에서도 별도로 한의사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한의사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 의무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의료법」 제18조제4항에서는 처방전을 발급한 한의사 등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한약사 등이 처방전에 관하여 문의한 때 즉시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이 명확한 처방 및 조제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것임을 고려할 때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을 명확히 이해하고 한약을 조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18조제4항은 한약사의 문의에 한의사가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해당 규정에 따라 한의사에게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처방전을 발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034, 2019.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