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2호가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기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식 환기설비”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신축 학교에 기계식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규칙 별표 4의2 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축 학교의 경우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이라는 부분에 위반되지 않는지에 의문이 있어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해당 학교가 같은 별표 제1호에 따른 공기 질 등의 유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기계식 환기설비”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유>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4의2에서는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경위생에 관한 기준으로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면서 신축 학교의 경우 교사 안에서의 원할한 환기를 위해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별표 4의2 제2호가목2)]하고 있으나, “환기시설”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용어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법제처 2014.10.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설이란 도구, 기계, 장치 등의 설비를 의미하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2호가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기시설”이란 환기를 위한 도구, 기계, 장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같은 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서 환기를 위하여 “환기용 창 등” 또는 “기계식 환기설비”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환기를 위한 도구, 기계, 장치 등에는 기계식 환기설비 뿐만 아니라 환기용 창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에서는 이산화탄소의 경우 공기 질 등의 유지기준에 대해 1,000ppm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교실이 기계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1,500ppm이하”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별표 제2호가목2)의 환기시설이 “기계식 환기설비” 또는 “기계 환기장치”만을 지칭하기 위한 취지였다면 같은 별표 제1호나목과 마찬가지로 “기계 환기장치”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의미를 분명히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2호가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기시설”은 기계식 환기설비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4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식 환기설비, 환기설비, 기계식 환기장치, 환기시설 등 유사한 용어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651, 2019.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