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 42 2호가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기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2 1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식 환기설비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신축 학교에 기계식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3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규칙 별표 42 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축 학교의 경우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이라는 부분에 위반되지 않는지에 의문이 있어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해당 학교가 같은 별표 제1호에 따른 공기 질 등의 유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기계식 환기설비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유>

학교보건법 시행규칙3조 및 별표 42에서는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경위생에 관한 기준으로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면서 신축 학교의 경우 교사 안에서의 원할한 환기를 위해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별표 42 2호가목2)]하고 있으나, “환기시설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용어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법제처 2014.10.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설이란 도구, 기계, 장치 등의 설비를 의미하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 42 2호가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기시설이란 환기를 위한 도구, 기계, 장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같은 규칙 별표 2 1호가목에서 환기를 위하여 환기용 창 등또는 기계식 환기설비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환기를 위한 도구, 기계, 장치 등에는 기계식 환기설비 뿐만 아니라 환기용 창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 42 1호나목에서는 이산화탄소의 경우 공기 질 등의 유지기준에 대해 1,000ppm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교실이 기계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1,500ppm이하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별표 제2호가목2)의 환기시설이 기계식 환기설비또는 기계 환기장치만을 지칭하기 위한 취지였다면 같은 별표 제1호나목과 마찬가지로 기계 환기장치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의미를 분명히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 42 2호가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기시설은 기계식 환기설비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 및 별표 4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식 환기설비, 환기설비, 기계식 환기장치, 환기시설 등 유사한 용어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651, 2019.04.03.

 

반응형

'식품, 건강 > 식품, 의약품, 의료, 위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사가 전화로 지시하여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9두50014]  (0) 2020.01.14
차전자피분말은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고, 원료성 제품인 차전자피분말을 판매하기 위해서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대법 2016도16555]  (0) 2020.01.14
미용사의 염색약 사용 시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 [대구지법 2019노1337]  (0) 2020.01.1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의 제한여부 [법제처 18-0686]  (0) 2020.01.02
의약품제조업자는 제조한 완제의약품의 판매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 내에 해야 하는지 [법제처 18-0631]  (0) 2019.12.06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해야만 하는지(「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등 관련) [법제처 19-0034]  (0) 2019.10.17
하나의 영업소에서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함께 수입하는 수입자는 의약품 수입관리자와 별도로 의약외품 수입관리자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약사법」 제36조 등 관련) [법제처 18-0795]  (0) 2019.10.08
업무정지처분사유가 발생한 한의사가 기존 한의원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 한의원을 개설한 경우 이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294]  (0) 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