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계산이 잘못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전이라도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를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 즉,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이 경우, 중간정산금 재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시점에서 재산정하고, 기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48,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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