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자가 해외로 파견되어 주재원으로 근무하게 되어 임금 일부는 원화로 지급하고, 일부는 외화로 지급함
- 해당 근로자에 대한 DC형퇴직연금제도 정기 부담금 납부 시, 외화로 지급한 임금을 원화로 환산하여 부담금 산정하는 경우 환율적용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외화로 임금을 지급한 근로자의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원화로 납입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 매월 외화로 지급한 임금을 원화로 환가하는 경우 지급 당시의 환율변동에 따라 임금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 임금 정기 지급일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액과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입사유가 발생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624,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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