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근로자가 해외로 파견되어 주재원으로 근무하게 되어 임금 일부는 원화로 지급하고, 일부는 외화로 지급함

- 해당 근로자에 대한 DC형퇴직연금제도 정기 부담금 납부 시, 외화로 지급한 임금을 원화로 환산하여 부담금 산정하는 경우 환율적용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외화로 임금을 지급한 근로자의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원화로 납입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 매월 외화로 지급한 임금을 원화로 환가하는 경우 지급 당시의 환율변동에 따라 임금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 임금 정기 지급일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액과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입사유가 발생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624,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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