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하여 근로시간 단축전의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도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되는 근로자가 임금이 감소된 기간에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가 있어,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에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감소”를 추가하였습니다.
❍ 따라서, 중간정산 신청은 실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으나 사용자의 임금보전으로 임금이 줄어들지 않아 퇴직금이 감소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462, 2018.06.21.]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화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624] (0) | 2019.08.02 |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4200] (0) | 2019.08.02 |
대표이사만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 가능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75] (0) | 2019.08.02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감소 방지 대책 [퇴직연금복지과-3219] (0) | 2019.08.01 |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따른 퇴직급여감소 판단 기준 [퇴직연금복지과-3220] (0) | 2019.07.31 |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IRP특례로의 이전방법 및 부담금미납통지 관련 [퇴직연금복지과-3770] (0) | 2019.07.31 |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게 부담금을 과납입한 경우 사용자가 과납입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가입자 사망 시 과납입액 처리방법 [퇴직연금복지과-627] (0) | 2019.07.31 |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요양 후 사망한 경우 중도인출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800] (0) | 2019.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