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수상레저사업장에 제1급 조종면허를 갖춘 사람이 2명 이상 종사하는 경우 제1급 조종면허를 가지고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일부가 수상레저사업이 아닌 업에 종사하는 것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위반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는 조종면허를 갖춘 종사자들 중 일부가 수상레저사업이 아닌 업을 겸하는 것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에 질의하였고, 해양경찰청에서 수상레저사업자가 조종면허를 갖춘 사람을 최소 등록 기준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그 초과 인원이 다른 업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의문이 있어 해양경찰청에 요청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위반됩니다.
<이 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서는 “조종면허를 갖고서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 동안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는 문언상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조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 영업구역의 기상・수상 상태의 확인,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해양경비안전관서・경찰관서・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등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한 각종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바(「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 이러한 조치가 이용자가 수상레저활동을 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만 이루어진다거나 종사자 중 일부에게만 이러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모든 수상레저사업자나 그 종사자는 종사하는 기간 동안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을 떠나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법제처 2016.7.25. 회신 16-0205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의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의 규정 취지는 조종면허를 갖고서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직무상 전념의무가 있음을 특히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규정을 최소 등록기준인 1명을 제외한 다른 조종면허 소지자는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는 것만 아니라면 어떤 업종이든 수상레저사업에 종사하면서 겸업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법제처 2016.7.25. 회신 16-0205 해석례 참조)
또한 수상레저사업의 영업구역은 “사업장의 규모,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및 보유인력 등을 고려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질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이어야 하는바(「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영업구역” 항목), 같은 호 “자격기준” 항목에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따라 조종면허를 갖추어야 하는 사람을 1명이 아니라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영업구역의 규모에 따라 조종면허를 갖춘 종사자가 여러 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조종면허를 갖춘 사람을 여러 명 고용하여 더 넓은 규모의 영업구역을 확보한 수상레저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영업구역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인 조종면허 보유자 전원이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의 업무에만 전념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조종면허를 갖고서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일부에 대하여 다른 업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면 다른 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및 요건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497, 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