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시장・군수 등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2.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있는 일반상업지역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작성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까지 마친 상태에서 위 법률이 개정되어 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의 상한 적용 제도가 폐지되었고, 법률 개정 후에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완료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상업지역에 대해 그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서울특별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계획 수립 중 법률이 개정되고 그 후에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여 해당 정비계획이 수립・고시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정비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가능하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상업지역에 대해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일반적으로 법령은 장래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개정되는 것이어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은 그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바,(법제처 2010.12.23. 회신 10-0423 해석례 등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4조제1항제1호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함)까지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의 범위에서 상업지역을 제외하면서 관련 규정의 적용관계나 적용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않았으므로,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정비사업 절차에 대해서는 신법인 도시정비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제16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의 설립(제31조), 조합설립의 인가(제35조),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제50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제74조)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에 착공하게 되는데, 정비계획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시장・군수 등이 수립하는 것이고 본격적인 정비사업 시행단계에 들어가기 전의 사업준비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할 행정청에 의한 “정비계획의 수립”과 사업시행자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은 서로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0조의3제1항1호 및 도시정비법 제54조제1항제1호는 동일하게 “사업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사업시행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이 아닌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그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므로 정비계획 시행단계에서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데 구법(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을 적용하여 일반상업지역에 대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제처 18-0322, 2018.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