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5천제곱미터 이상이었던 하나의 토지를 공동소유하던 공유자들이 해당 토지를 각 5천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으로 분할한 후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 전부가 각자의 소유인 토지에 대하여 같은 대리인을 통해 동시에 신청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전용목적 및 전용기간이 같다면 구 「자연재해대책법」(2017.10.24. 법률 제14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토지를 공동소유하던 공유자들이 공유물분할 직후 각자의 소유인 토지에 대하여 같은 대리인을 통해 동시에 같은 전용목적 및 같은 전용기간을 내용으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자, 이러한 경우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유>
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이하 “협의”라 함)를 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비고 제3호에서는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협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자연재해대책법」의 입법 목적이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려는 것이고(제1조), 협의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수립단계부터 사전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재해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라는 점(2004.7.2. 발의 의안번호제170119호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을 고려하면 협의 대상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의 “같은 사업자”의 범위에는 인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도 개발・운영・관리 등이 연관되어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구 「자연재해대책법」의 입법 목적 및 협의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외형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발대상 토지의 분할상태와 이용현황 및 실질적 소유관계나 처분권한, 개발의 목적과 방법, 관련 당사자들의 의사와 계약내용, 허가 신청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살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대전고법 2008.4.17. 선고 2007누1253 판결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토지를 공동소유하던 공유자들이 공유물을 분할하여 각각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산지전용허가의 전용목적 및 전용기간이 같다면 이는 사업의 개발・운영・관리 등이 연관되어 각 사업자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 사안의 경우가 협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협의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 대상 부지를 분할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구 자연재해대책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531, 2018.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