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궐선거가 아닌 일반선거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임기 개시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한 경우, 같은 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보궐선거가 아닌 일반 선거로 동별 대표자에 당선된 후 임기 시작 후 6개월 이전에 스스로 사퇴한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임기에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보궐선거가 아닌 선거에 당선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나(전단)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후단)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중임 제한과 관련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은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 그 잔여 임기에 관계없이 동별 대표자로서의 임기 횟수로 산정함에 따라 보궐선거 시 동별 대표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짧은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대표자로서의 입후보 자체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434, 201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