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건축물의 층수는 증가시키지 않고 높이만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는 경기도로부터 질의요지와 같은 사안(증가된 건축물의 높이는 기존 높이를 포함하여 4미터 미만인 경우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 참조)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만일 부과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의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질의를 받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건축한 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는 시정명령의 이행 확보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을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않은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시정명령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를 특정한 위반행위로 한정하지 않고 있고, 같은 항제1호에서도 그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인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면서 해당 건축의 범위를 특정한 건축행위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상 ①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②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의 층수는 증가시키지 않고 건축물의 높이만 증가시키는 행위도 “건축(증축)”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① 그러한 “건축(증축)”행위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②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 사안의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도 부합합니다.(의안번호제1801707호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제1호에서는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인 경우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함)의 합계를 의미함.)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서는 위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위반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의 층수 변경 없이 높이만 증가시킨 경우는 연면적에 변동이 없어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위반면적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부분의 연면적”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과정에서는 새롭게 만들어진 기둥과 벽 등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그 기둥과 벽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위반행위와 관련된 부분의 연면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을 산정한 후 그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결정・부과하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물의 층수는 증가시키지 않고 높이만 증가시키는 행위와 같이 그 행위 전후 건축물의 연면적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아니라 다른 사항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268, 2018.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