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를 서면동의서에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제5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이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공동주택의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을 설립할 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에 관할 행정청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검인을 받아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등이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조합의 설립에 관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에 관해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56조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에 관해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36조제3항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위해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의 검인을 받은 동의서를 사용해야 하고 검인을 받지 않은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는 동의서 검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해당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한 후 검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서는 조합 설립 동의서 양식에 “행정기관이 부여한 일련번호 범위” 및 “일련번호” 기재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앞서 살펴본 도시정비법령과 달리 시장・군수등이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한 후 검인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서는 조합 설립 동의서 양식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과 같이 “행정기관이 부여한 일련번호 범위” 및 “일련번호” 기재란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소규모주택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소규모주택정비법령은 도시정비법 제36조제3항을 준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서식에 “행정기관이 부여한 일련번호 범위” 및 “일련번호” 기재란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등의 검인을 받은 동의서의 사용 의무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백지동의서의 사용, 동의서의 위조・변조 등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신설된 것인바,(2015.10.19. 의안번호제1917261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도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그 성질이 같은 것으로(소규모주택정비법은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관하여 제정한 것임. 법률 제14569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정이유서 참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백지동의서의 사용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도시정비법 제36조에서 정한 사항이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법제처 18-0368, 201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