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승인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각각 21층 미만이고,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2개의 독립된 건축물을 별개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사업(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3조제1항에 따른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함)을 시행하는 경우, 2개의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교육부가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 6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함)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11조제1항 단서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특별시장 등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모의 건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11조제3항제1, 12조제3항제2호 본문, 19조제4, 23조의21항제2, 27조제1항제8호 및 제28조제2항 등에서는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건축법령에서 이와 같이 연면적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를 서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연면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규정은 하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것(법제처 2015.12.17. 회신 15-0782 해석례 참조)이지만 이와 다르게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를 사용한 규정은 복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환경법 제6조에서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정비사업 등으로 인해 학생의 안전이 위협되거나 학생의 건강 및 학습 환경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2013.8.28. 의원 발의, 의안번호제1906576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렇다면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대상이 되는 건축법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규모의 건축의 의미는 특정한 하나의 사업의 일환으로 복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은 10만 제곱미터 미만이지만 그 건축물들의 연면적의 합산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건축법11조제1항 단서를 인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의 규모만을 수식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비록 건축법11조제1항 단서가 건축허가에 관한 규정이라 할지라도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연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복수 건축물의 범위가 하나의 건축허가를 통해 건축되는 복수의 건축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이용계획 및 개략설계도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8조제1항제4), 인구주택 수용계획(같은 항제5) 등을 포함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함)의 승인을 받고, 해당 지구계획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복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들은 모두 동일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되는 것이므로 비록 별개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들의 연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과 같이 사전에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복수의 건축물을 각각 별도의 건축허가를 통해 순차적으로 건축하여 그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복수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허가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에 비하여 해당 건축 행위로 인한 학생의 안전 및 학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적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344,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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