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의료법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강원도 원주시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가 의료법22조제1항의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한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에 해당합니다.

 

<이 유>

의료법22조에서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함)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1),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2),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료기록부등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면서 같은 항제9호에서는 이러한 진료기록부등 중 하나로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22조제1항에서는 진료기록부등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또한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이하 진단서등이라 함)의 구체적 기재 내용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5호의3, 6, 7호 및 제8호서식에서는 병명, 임상적 진단, 최종 진단, 치료 내용과 소견, 사망 원인, 임신 기간, 출생아의 신체와 건강 상황, 사산의 원인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의료법령 규정들을 고려할 때 진단서등은 진료기록부등 중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의료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진단서등이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의료법23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게 되는데 같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처방전은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진단서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진단서등이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같은 항 본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17조제1항은 진단서등의 작성 주체에 관한 규정이지 작성 방식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같은 항 본문에서 처방전을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의사가 진료기록을 입력하는 동시에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 전송함으로써 미리 약을 조제하여 환자가 도착하는 즉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2001620일 의안번호제160839호로 발의된 의료법 중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환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식 외에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경우까지 넓힌 것이므로 같은 항 본문에 근거하여 진단서등을 반드시 서면으로만 작성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18-0448,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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