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 사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참여 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대·중소기업상생인력양성협의회」의 회장사임.
- 당 사가 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 사무국 직원을 회장사 임기 동안 사용하는 경우를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 「대·중소기업 인력양성 협의회 회칙」 제9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장사에 사무국을 두며, 2명 이상의 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회칙 제12조제2항에서는 회장사는 총회에서 회원사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 회원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며,
- 같은 회칙 제13조제1항에서는 회장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최장 6년을 넘길 수는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회장사의 임기가 정하여져 있고 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은 회장사에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사무국의 존속기간은 회장사의 임기 내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회장사 임기 내에서 운영되는 사무국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사무국의 직원이 협의회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지 않고 회장사의 일반적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간제근로자를 먼저 고용한 후 기간이 다른 각 유기사업에 배치·업무분장한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1964,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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