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 사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데, 동 사업 관련 약정은 매년 이루어지며, 훈련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6년간 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

- 동 업무의 수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최소 6) 동안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7조부터 제10조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때,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하는 운영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운영기관 선정 공고에 신청하여 심의를 통해 선정·통지되고,

- 지원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해에 공단이 공고한 기간 내에 지원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 심의를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운영규정 제18조에서 운영기관은 훈련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은 마지막 연도를 포함하여 6년 동안 계속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른 별표2에서는 운영기간별로 지원한도액을 정하면서6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도 지원한도액을 정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 운영규정 제13조에서는 운영기관은 협약기업 및 직업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훈련실시인원 및 사업목표에 관한 사항, 필요한 예산 및 지원금 신청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확정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비록 운영기관이 매년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확정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자 한 것일 뿐 동 사업의 수행기간이 1년을 단위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 오히려 훈련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은 경우 최소 6년간은 사업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 이후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는 지원 유·무와 무관하게 운영기관이 계속운영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 연장 신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만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최소 운영기간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운영 및 지원 기간의 상한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기간제법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는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고 사료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986, 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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