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ICT 창의기업 육성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 수행을 위해 14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하였음.
1. 동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지?
2. 동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 시>
<질의1.에 대하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에 따르면 “ICT 창의기업 육성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업의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이 매 1년 단위로 사업수행계획을 제출하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현재 관련 예산이 ’18년까지 배정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예산 계획이 중기(5년)로 수립됨에 따라 관련 사업의 예산이 ’18년까지 반영되어 있는 것일 뿐, 동 사업의 시행 기간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다면 예산 사정만으로 동 사업이 객관적인 종기가 정하여져 있고 그 때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기간을 정한 위탁(협약 등)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관계가 종료되고 공모 등 절차에 따라 새로이 사업자가 선정됨에 따라 재수탁 여부가 불확정적이라면 수탁기관의 경우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위탁계약기간을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도 있으나,
- 심사 또는 공모 등 수탁자 선정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거나 위·수탁계약을 수차 반복갱신 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 사업으로 볼 수 있는 등 사업의 지속이 예견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을 한시적이거나 1회성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하여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귀 기관이 비록 1년 단위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일 뿐 사업의 수행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이 아니거나,
-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거나, 특수한 관계(출연기관 등) 또는 사업 시행자의 의도, 사업 추진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사업의 계속 수행이 예견되는 경우라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 고려할 때 “ICT 창의기업 육성사업”은 사업의 객관적인 종기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기관이 동 사업을 한시적, 일회성으로 수행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질의2.에 대하여>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 특정 사업이 동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참여자 및 수혜 대상, 사업의 한시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6조 및 제21조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통한 방송통신서비스 발전과 이에 필요한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 미래창조과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13.5.)’,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13.6.)’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벤처 기업 등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외 인프라 확충 및 현지 네트워크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 귀 기관에서 제출한 ’13년, ’14년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들이 시작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고,
- 글로벌창업지원센터를 설립·운영, 글로벌 도전문화 조성,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육성, 한인 네트워크 활성화, 글로벌 창업지원 다변화, 글로벌 창업교육 실시, 벤처 1세대 멘토링 및 재기 지원 등을 사업 내용에 포함하고 있고,
- 이의 수행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투자전문가, 시장분석전문가, PR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취업 취약계층을 우대하는 등의 사정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ICT 창의기업 육성사업”은 그 목적이 “창업지원 및 창업문화 확산”으로 비록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며, 근거 법령 및 사업 추진 경위, 목적,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간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1431,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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