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 대학은 2012년 교육부로부터 LINC사업 대상 대학으로 선정되어 2년동안 사업을 진행해 왔음
- 동 사업은 ‘2+3년’으로 시행되는데, 당 대학은 단계평가를 거쳐 후반기 3년 사업개시를 앞두고 있음
❍ 당 대학이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에 도달하게 되는데, LINC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총 사업기간(5년) 내에 후반기 사업을 위해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 교육부가 공고한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안).(’12.1.)에 따르면 LINC사업의 총 사업기간은 ’12년부터 ’16년까지(5년, 2+3년)이며, 1단계에는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모델 기반 조성 및 내실화 등을 도모하고, 2단계에는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성과 창출 및 확산으로 사업단계를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따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과 귀 대학의 총장, LINC사업단장 간에 체결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협약서”에는 총 사업기간은 2012년 4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이며,
- 협약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하되, 1차년도는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LINC사업은 1단계 2년, 2단계 3년으로 구분하여 총 사업기간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협약”에 따른 총 사업기간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이와 같이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당해 근로계약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동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954, 2014.05.13.]
'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찰 트라우마 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상담사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467] (0) | 2019.06.03 |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ICT 창의기업 육성사업) [고용차별개선과-1431] (0) | 2019.06.03 |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 관련 [고용차별개선과-987] (0) | 2019.05.31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종사자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986] (0) | 2019.05.31 |
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789] (0) | 2019.05.30 |
통합문화이용권, 시민청 위탁 사업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491] (0) | 2019.05.29 |
위수탁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고용차별개선과-388] (0) | 2019.05.29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 [고용차별개선과-273] (0) | 2019.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