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11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사업 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기존 광역시도(廣域市道)의 일부 구간을 도로의 확장 없이 재포장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4항제2호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공제액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밖 기존 도로의 지하에 우수관을 매설함에 따라 도로 복구를 위한 재포장 공사 등을 하는 경우에 사업구역 밖의 도로 공사 비용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자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공제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광역교통법 시행령이라 함) 16조의24항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 11조의3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계산하는 경우 공제되는 금액으로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광역시도 등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2)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바, 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기존 광역시도를 재포장하는 공사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도로의 설치에 기존 도로의 재포장공사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도로 설치의 의미에 관해서는 광역교통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10.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그런데 광역교통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란 대도시권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원인 제공자 또는 수익자에게 교통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킴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4항제2호에서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할 경우 그 설치 비용을 공제하는 취지는 해당 도로의 설치가 기능상 지역광역 교통난 완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와 공통되는 면이 있으므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이중 부담을 방지(대법원 2004.9.3. 선고 20044673 판결례 참조)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면,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4항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서 공제되는 대상이 되는 도로의 설치는 도로가 단위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교통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로를 신설 또는 확장하거나 선형을 개선하는 등의 공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기존 도로의 확장 없이 재포장만 하는 공사와 같이 현행 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제처 18-0557,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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