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른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자격기본법」 제18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는 무면허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사람은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이 유>
먼저 「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국가자격관련법령”이란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말하므로 「도로교통법」이 국가자격관련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국가자격, 즉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운전면허가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자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에서는 운전면허시험은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제1호), 자동차 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제2호) 및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제4호)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서는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운전면허는 운전에 필요한 적성・지식・기능 등의 습득정도를 운전면허시험이라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사람에 한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서(헌법재판소 2003.6.26. 선고 2002헌마677 결정례 참조) 「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운전면허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인지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에서는 운전면허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는 국가가 「도로교통법」에 신설하여 지방경찰청장을 통해 관리・운영하는 자격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에 해당하고, 운전면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국가자격관련법령에 해당하는바, 같은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자격기본법」 제18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자격기본법」 제18조제3호 및 제4호는 자격이나 자격의 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한 사람이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할 수 없도록 하여 민간자격의 적절한 관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운전을 금지하여 운전면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국가자격인 운전면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자 운전면허 자격 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위반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민간자격 관리・운영 업무에서 배제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정비의견
국가자격관련법령인 「도로교통법」에서는 무면허운전과 같이 운전면허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규정 외에 다양한 위반 행위 및 벌칙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바, 자격이나 자격의 운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제처 18-0220, 2018.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