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고정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약정유급휴가(공가)를 사용한 경우, 동 고정연장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사실 관계>

- ○○시 환경미화원의 근로시간은 단체협약에 따라 ‘3:00~8:00(5시간)’ ‘13:00~17:00(4시간)’으로 되어 있음

- 환경미화원이 3:00~8:00(5시간)에는 근로를 제공하고, 이후 근로시간인 ‘13:00~17:00(4시간)’에는 근로하지 않고 ‘건강검진’의 사유로 유급공가를 사용

-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약정근로시간(16:00~17:00<1시간>)의 시급(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존재

 

<회 시>

❍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로 구분되며 법정휴가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을 의미하고, 약정휴가는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것으로 그 부여조건 및 부여방법, 유·무급 여부 등에 대하여는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는 약정유급휴가의 유급처리 범위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대하여는 노사 약정에 따르면 될 것이나,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 상 약정근로시간(16시~17시)은 소정근로시간 이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특약 등으로 약정휴가의 유급범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다만, 질의내용은 단체협약으로 정한 약정휴가의 유급처리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협약 체결경위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되, 노사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정책과-1107,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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