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적용시점

 

<회 시>

❍ 「근로기준법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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