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약정유급휴일이 사업장의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회 시>

법원은 월급이라 함은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 형태를 뜻하며(대법원 9332514판결, 1994.5.24. 등 참조), 근로자의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728421판결, 1998.4.24. 등 참조).

- 또한 우리부 행정해석도 유급휴일이 휴무일인 경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소정 월급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 참조).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유급휴일이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16, 2004.4.29. 등 참조).

 

[근로기준정책과-2677, 2016.04.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