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4조의2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어야 하는바, 같은 규정 제60조의32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하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감사원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4조의2에서는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이 충족해야 하는 기준으로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기준과(1) 각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2)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60조의32항에서는 같은 규정 제14조의22호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4조의2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측정하고 평가하여 인정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층간바닥 기준과 관련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3.5.6. 대통령령 제245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14조제3항에서는 공동주택의 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1) 또는 표준바닥구조[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35) 2조제2, 26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두께 및 바닥마감재 종류를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는 바닥구조를 말함.](2) 중 어느 하나의 구조로 하도록 하고, 같은 항제1호에서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의 성능측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르며 그 구조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해당 규정이 201356일 대통령령 제2452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구조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4조제3항제1호 후단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성능확인에 관한 내용은 개정 규정의 제60조의32항 및 제3항으로 조문을 이동하여 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56일 대통령령 제24529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2013.5.6. 대통령령 제24529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를 살펴보면 해당 규정은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되던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를 통합하여 단일 법정바닥 시공을 의무화하려는 것이었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등을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달리 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4조의22호에 따른 층간바닥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사전인정제도를 통해 그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사안과 같이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하면 같은 규정 제14조의2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단계에서 성능기준을 충족하여 인정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실제 공동주택에 시공된 상태에서 측정하면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를 해소하기에 불충분하다면 인정 성능기준을 높이는 등 입법정책적으로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017,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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