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어야 하는바, 같은 규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하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감사원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서는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이 충족해야 하는 기준으로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기준과(제1호) 각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제2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3제2항에서는 같은 규정 제14조의2제2호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측정하고 평가하여 인정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층간바닥 기준과 관련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3.5.6. 대통령령 제245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4조제3항에서는 공동주택의 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제1호) 또는 표준바닥구조[「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35호) 제2조제2호,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두께 및 바닥마감재 종류를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는 바닥구조를 말함.](제2호) 중 어느 하나의 구조로 하도록 하고, 같은 항제1호에서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의 성능측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르며 그 구조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해당 규정이 2013년 5월 6일 대통령령 제2452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구조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제1호 후단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성능확인에 관한 내용은 개정 규정의 제60조의3제2항 및 제3항으로 조문을 이동하여 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5월 6일 대통령령 제2452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2013.5.6. 대통령령 제24529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를 살펴보면 해당 규정은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되던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를 통합하여 단일 법정바닥 시공을 의무화하려는 것이었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등을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달리 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2호에 따른 층간바닥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사전인정제도를 통해 그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사안과 같이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하면 같은 규정 제14조의2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단계에서 성능기준을 충족하여 인정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실제 공동주택에 시공된 상태에서 측정하면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를 해소하기에 불충분하다면 인정 성능기준을 높이는 등 입법정책적으로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017, 2019.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