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2014년 1월 17일(성장관리방안에 관한 내용이 신설된 2013.7.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을 말함.) 전에 이미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제한조건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다른 제한조건 없이 받은 개발행위허가임을 전제함.)를 받아 건축한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경우, 기존 건축물에 대해 같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할 때에도 해당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이 적용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성장관리방안이 적용된다고 회신함에 따라 위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8조제4항에서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건축물의 용도제한(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2호에서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으로서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않을 것을 명시한 것과는 달리 국토계획법령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 성장관리방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 제한을 가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법적 제한을 규정(제54조)하면서 해당 내용 위반 시 행정처분・벌칙을 규정(제133조제1항제4호・제141조제3호)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과 비교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국토계획법(제58조를 제외한 용도 제한 관련 규정), 도시・군계획조례 등 개별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야 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서 정한 용도제한이 용도변경 허가의 기준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국토계획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이미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에도 해당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용도제한을 적용하려는 입법의도가 있다면 관련 규정을 국토계획법 제54조, 제133조제1항제4호 및 제141조제3호와 같이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637, 2019.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