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2조제5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0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및 그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외함)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2조제4항에 따라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후에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토지보상 관련 회사에 종사하는 자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질의요지와 같은 사안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후에만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28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22조제45항에서는 수용 보상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함)에게 각각 재결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는 재결 신청권을 부여하고 토지소유자등에게는 재결 신청 청구권을 부여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결 신청 청구권은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 당사자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서,(대법원 1993.8.27. 선고 939064 판결례 참조) 1971119일 법률 제2293호로 개정된 토지수용법에서 사후적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결 신청 청구권은 재결 신청권을 전제로 하는 부수적보완적 권리로서 주된 권리인 재결 신청권의 행사가 가능한 경우에 재결 신청 청구권 행사의 효력도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에서 토지소유자등의 재결 신청 청구가 있더라도 산업입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재결 신청권의 행사가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산업입지법 제22조제4항의 입법 취지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및 그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제외한 사업시행자(이하 민간 사업시행자라 함)의 경우 공익보다는 사적 영리추구가 우선인 점을 고려해 엄격한 수용권 부여 기준을 정한 것으로[의안번호제1805858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9.9.3. 이주영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민간 사업시행자가 일정기준(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토지소유자등과의 협의를 통해 취득한 경우에만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재결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토지소유자등의 재결 신청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재결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면, 위와 같이 토지수용권을 제한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같은 항의 입법 취지가 재결 신청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재결 신청 청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일반규정인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 의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산업입지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30조제3항에서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등으로부터 재결 신청의 청구를 받고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연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산업입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재결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장기간 동안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지연 가산금이 지나치게 늘어날 수 있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연 가산금은 토지소유자등으로부터 재결 신청의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지연하고 있는 경우 금전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재결 신청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권을 제한하기 위한 산업입지법 제22조제4항으로 인해 재결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재결 신청을 지연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연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대법원 2017.4.7. 선고 201663361 판결례 참조)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른 토지소유자등의 재결 신청 청구와 산업입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민간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과의 관계(민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등으로부터 재결 신청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산업입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결 신청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지연 가산금의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등)를 산업입지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665,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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