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8.2.1. 국방부령 제95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 시 신장・체중을 측정하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별표 2의 BMI(체중kg/신장m2) 지수가 14 미만 또는 50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에서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도 포함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질의요지와 같은 사안에 대해 국방부에 질의하였고, 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부칙 제2조에서의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병역판정 신체검사”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만을 의미한다는 국방부 답변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만을 의미합니다.
<이 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는 질병 악화 등의 사유로 병역처분을 변경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같은 규칙 제2장(병역판정 신체검사)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0조제1항 본문), 병역판정 신체검사에는 신장・체중의 측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별표 1 제9호).
그런데 신장・체중의 경우에는 가변성이 크고 BMI 지수 자체가 군복무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는 「병역법」 제65조제8항[보충역(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만 해당함)이나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된 사람(제1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으로서 병역이 면제된 사람(제2호)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신장・체중 등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병역처분변경 등을 위한 신체검사 시 신장・체중 측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제20조제1항 단서).(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그러면서 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기존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BMI 지수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20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병역처분변경 신청에 따른 신체검사 시 신장・체중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이는 개정 규정에 반하여 BMI 지수를 이유로 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청을 허용하는 특례 성격이 있으므로 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부칙 제2조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대해 「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병역판정검사”(제11조)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 후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받아야 하는 “재병역판정검사”(제14조의2)를 구분하여 규정(제60조, 제61조, 제68조 및 제70조 등)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목적 규정(제1조)에서도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와 “재병역판정검사”를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면서 「병역법」에서 재병역판정검사의 경우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병역판정검사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제14조의2제3항) 구체적인 내용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제2장)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병역 관련 법령에서 병역판정 신체검사에 재병역판정검사가 포함된다고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병역 관련 법령에서 “병역판정 신체검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재병역판정검사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병역판정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해서 「병역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이 준용되어 병역판정 신체검사와 재병역판정검사의 절차와 방법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에 재병역판정검사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제처 18-0826, 2019.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