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특강의 개설이나 폐지 여부를 피고 학원이 결정하였고, 강사들은 피고 학원이 개설하여 배정한 시간에 피고 학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피고 학원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강 강의를 한 점, 기숙학원인 피고 학원은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 특강 시간까지 포함하여 수강생들의 일정을 관리해 왔고, 이를 위해 피고 학원과 강사들은 특강의 개설과 배정, 보수의 지급 등에 관하여 미리 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학원이 강사들의 특강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특강에 대한 대가로 수강생이 지급한 수업료의 50%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러한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학원강사들이 기숙학원에서 한 특강 시간 또한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제32019.01.17. 선고 2018260602 판결 (퇴직금 등)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8.7.12. 선고 20172097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특강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 부분

 

. 구 근로기준법(2018.3.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8조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휴일), 60(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구 근로기준법 제50, 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구 근로기준법 제2조제7).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한 ○○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고 한다)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였다. 기숙학원의 형태로 운영된 피고 학원은 정규시간표에 따라 편성된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도,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에 따라 진도 보충, 심화, 성적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과목별 특강을 개설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에게 배정하였다. 모든 학생이 특강을 수강하지는 않았지만, 피고 학원은 문과, 이과, ·하급 등으로 수강대상을 구분하여 특강을 편성함으로써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특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특강은 매년 3월 하순경 또는 4월 초순경 시작하여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전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되었고, 피고 학원시설에서 강의가 이루어졌다.

(3) 피고 학원은 정규반 강의, 질의응답 시간, 특강 시간이 기재된 요일별 시간표를 작성하여 그 시간표에 따라 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주중 1교시부터 6교시까지는 주로 정규반 강의가 편성되었고, 특강은 주중 정규 강의 이후의 7, 8교시와 야간 자습 시간, 주말에 주로 편성되었다.

(4) 피고 학원이 작성한 교무일지에는 특강에 관한 세부 내역(과목, 강사명, , 횟수, 시간대 등)이 일자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특강을 배정받은 강사가 실제로 강의를 하였는지, 지각을 하였는지 등 매일의 특강 현황도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은 피고 학원이 정한 강의 일정에 따라 강의를 하고 정해진 보수를 받았는데, 특강의 경우 수강생이 지급한 수업료의 50%를 지급받았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 학원에서 한 특강 시간 또한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특강의 개설이나 폐지 여부를 피고 학원이 결정하였다. 강사들은 피고 학원이 개설하여 배정한 시간에 피고 학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피고 학원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강 강의를 하였다.

(2) 기숙학원인 피고 학원은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 특강 시간까지 포함하여 수강생들의 일정을 관리해 왔다. 이를 위해 피고 학원과 강사들은 특강의 개설과 배정, 보수의 지급 등에 관하여 미리 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학원이 강사들의 특강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들이 특강에 대한 대가로 수강생이 지급한 수업료의 50%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러한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수행한 특강 시간까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액수를 계산하고,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정규반 강의, 질의응답 시간과 달리 특강 시간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의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산정하고,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주휴일수당 관련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 부분

 

원심은,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주휴일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재판장) 조희대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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