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두도록 한 「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에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에 따라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방부는 사관학교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을 담당하는 교수를 군인, 군무원 외에 특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사관학교 임직원 인원 수 관련 협의를 하였음.
행정안전부에서 사관학교는 국군조직이므로, 군인, 군무원 외에는 채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관학교에 특정직 공무원 직위 신설에 반대하는 답변을 하자, 국방부가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 답>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두도록 한 「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에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에 따라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습니다.
<이 유>
「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에서는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연수・신분보장 등에 관해서는 「교육공무원법」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두도록 한 「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에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에 따라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사관학교 설치법」 제5조제1항에서는 사관학교에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 군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의2에서는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의 한 종류인 “특정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는 일반적인 국군조직 내의 군인・군무원과는 차별되는 능력이 요구되는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을 담당하는 교수에게 특별히 교육공무원 수준의 보수・연수・신분보장 등을 함으로써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외부 인력을 교수 요원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므로(1997.1.13. 법률 제5265호로 일부개정되어 1997.1.13. 시행된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관학교는 일반적인 국군 조직의 구성원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에 따라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의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군 조직에 해당하는 사관학교는 군인・군무원 외에 다른 자를 채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국군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인 군인 외에도 군무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 국군 조직의 구성원을 군인과 군무원으로만 한정하여 그 외의 사람을 두는 것까지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두도록 한 「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에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에 따라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458, 2017.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