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제1항에 따라 2014117(성장관리방안에 관한 내용이 신설된 2013.7.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을 말함.) 전에 이미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57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제한조건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다른 제한조건 없이 받은 개발행위허가임을 전제함.)를 받아 건축한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경우, 기존 건축물에 대해 같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용도변경(건축법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할 때에도 해당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8조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이 적용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성장관리방안이 적용된다고 회신함에 따라 위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8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58조제4항에서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2항에서는 같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건축물의 용도제한(2)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2호에서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으로서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않을 것을 명시한 것과는 달리 국토계획법령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 성장관리방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 제한을 가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법적 제한을 규정(54)하면서 해당 내용 위반 시 행정처분벌칙을 규정(133조제1항제4141조제3)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과 비교됩니다.

따라서 건축법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국토계획법(58조를 제외한 용도 제한 관련 규정), 도시군계획조례 등 개별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야 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서 정한 용도제한이 용도변경 허가의 기준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국토계획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이미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에도 해당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용도제한을 적용하려는 입법의도가 있다면 관련 규정을 국토계획법 제54, 133조제1항제4호 및 제141조제3호와 같이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637,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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