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제2항 본문은 피고는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은 피고는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기간의 최초 3개월 이내의 비용만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란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다가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의미한다.
[2] 어선원인 망인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뇌경색증이 발병되어 하선한 후 요양치료를 받다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사망하였고, 이에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자 피고가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제2항 본문이 정한 유족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자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 대상은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제한된다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례.
◆ 대법원 제1부 2018.08.30. 선고 2018두43774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1 외 1인
♣ 피고, 피상고인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4.27. 선고 2017누819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고 한다) 제27조제2항 본문은 피고는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은 피고는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기간의 최초 3개월 이내의 비용만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여기에서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란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다가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의 직무상 재해에 대하여만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는 달리,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과 제27조제2항 본문은 어선원 등의 경우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도 요양급여, 유족급여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어선원 등은 작업환경의 특성상 그 직무상뿐만 아니라 승무 중에도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큰 데 비하여, 재해와 직무의 관련성 등을 명백히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승무 중 직무 외 재해보상을 인정하여 어선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직무상 재해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위 규정의 특수성 및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위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은 직무 외 원인으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요양급여의 범위를 요양기간의 최초 3개월 이내의 비용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취지는 유족급여에 관한 위 제27조제2항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다가 사망한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유족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게 되면, 요양기간이 장기화되어 승무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사망의 주된 원인인지 아니면 고령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다른 질병 등이 사망의 주된 원인인지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까지도 유족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제2항 본문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유족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되, 그 범위를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가 이루어지는 기간 중’, 즉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어선원재해보험법은 해운업이나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소유자 등과 비교하여 재정적 여건이 좋지 않거나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연근해어업 종사 선박 등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어선 소유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당연가입하도록 하고 피고로 하여금 어선원 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연근해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이 입은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어선원재해보험법은 지급주체를 선박소유자가 아닌 피고로 정한 것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선원법의 재해보상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선원법 제94조제2항은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과 마찬가지로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만을 요양보상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원법 제99조제2항 본문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제94조제2항에 따른 요양 중의 사망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유족에게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때 ‘제94조제2항에 따른 요양 중’은 그 문언상 제94조제2항에 따른 요양보상이 지급되는 기간 중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선원법과 어선원재해보험법의 관계에 비추어 선원법 제99조제2항 본문의 내용은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제2항 본문의 해석에 있어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3) 2009.5.27. 법률 제9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제2항 본문은 ‘피고는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의 사망을 포함한다)한 경우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09.5.27. 개정을 통해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추가하여 현재와 같이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이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가 이루어지는 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제1항은 ‘직무상 사망한 경우’,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유족급여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제2항 본문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와 ‘승무 중 발생한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도 유족급여 대상으로 정한 것은 작업환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어선원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하나인 재해보상보험급여의 기준이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문제는 재해보상보험기금의 상황,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측면 및 보험기술적 측면과 같은 제도 자체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에 의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이라는 점에서(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참조), 직무 외 원인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 여부 및 그 범위의 결정은 입법자에게 폭넓게 허용되는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보면, 승무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 사망 원인에 일부라도 기여한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면 보험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점, 요양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망에 승무 중의 부상 또는 질병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제2항 본문이 사망 시기를 기준으로 유족급여 지급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는다거나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어선원인 망인이 ○○호 승무 중이던 2012.11.2.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뇌경색증이 발병되어 하선한 후 같은 날부터 요양치료를 받다가 그 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인 2016.6.5.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제2항 본문이 정한 유족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제2항 본문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