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3호는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금품 수수’에서 ‘수수’는 그 문언상 ‘금품을 받는 행위’인 ‘수수(收受)’로 새길 수도 있고, ‘금품을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수수(授受)’로 새길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수수’를 ‘수수(授受)’라고 해석하더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05.5.31. 법률 제7543호로 신설되었다.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될 당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구 국가공무원법(2008.3.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1조제1항에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고, 제83조의2 제1항에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 중 ‘금품 수수’를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대법원 제3부 2018.05.30. 2017두46127 판결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공무원연금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5.11. 선고 2016누774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가.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지만,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대법원 2013.7.25. 선고 2012두2843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조항의 ‘금품 수수’에서 ‘수수’는 그 문언상 ‘금품을 받는 행위’인 ‘수수(收受)’로 새길 수도 있고, ‘금품을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수수(授受)’로 새길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수수’를 ‘수수(授受)’라고 해석하더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05.5.31. 법률 제7543호로 신설되었다.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될 당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구 국가공무원법(2008.3.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1조제1항에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고, 제83조의2 제1항에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 중 ‘금품 수수’를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조항의 ‘수수’를 금품이나 향응을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수수(授受)’의 의미로 해석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이 정한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때’의 의미를 단순히 국가공무원법 제61조 내지 지방공무원법 제53조가 정하는 ‘청렴의무’ 위반으로 해임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 또는 직무에 관한 청탁을 위하여 금품 및 향응을 주었다는 이유로 징계 해임된 경우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지방공무원인 원고는 ‘① 원고가 소외인에게 전 국회의원을 통하여 자신의 승진을 인사권자인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에게 부탁하도록 의뢰하면서 700만 원을 교부하고, ② 원고의 배우자가 소외인에게 원고의 승진 청탁을 의뢰하면서 합계 7,600만 원을 교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인사청탁 등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되었다.
2) 원고가 해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원고 배우자의 금품 교부행위’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지만 ‘원고의 금품 교부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 위반에는 해당하고, 그 사유만으로도 해임이 적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자신의 승진을 부탁하기 위하여 금품을 주었다는 이유로 징계 해임된 것은 이 사건 조항의 ‘금품 수수로 인하여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배우자가 금품을 준 행위까지도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판단한 점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고가 금품 수수로 인하여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