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업주가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업원 퇴직보험에 따른 형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보험에 가입시켰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제2항의 퇴직금 차등제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4조제2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의 취지는 하나의 사업내에 직종·직위·직급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임.

❍ 따라서 사업주가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존의 종업원 퇴직보험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보험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퇴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률에 차등을 두지 않는 한 퇴직금 차등제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임금 68207-287, 199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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