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의 퇴직금 지급은 퇴직금의 반액을 감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출된 퇴직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산출된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직원이 발생할 경우 파면일 현재의 퇴직금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근로기준법상의 입법취지에 맞는 것인지
<회 시>
❍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퇴직시점까지 발생된 퇴직금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반액을 감하여 지급하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지급받게 될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거 산정한 중간정산일 이후의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금액은 지급하여야 함.
【임금 68207-225, 199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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