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아파트에서는 자체 복무규정에 의거 근로자를 60세까지 근무케 하여 동 근무기간중 퇴직금을 정산처리 지급하였고 동 근로자가 동 사업체에 재취업하기를 희망하여 재고용을 체결한 바 있음.
❍ 이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로 60세 이상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과 관련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을 경우 노동관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 시>
❍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도 재고용 시점부터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당사자간에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동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임.
【근기 68207-584, 1999.03.12】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년수 기산일은 (0) | 2013.10.03 |
---|---|
퇴직금 차등제도 여부 (0) | 2013.10.03 |
계열사 전출과 계속근로년수 기산 (0) | 2013.10.03 |
퇴직금 중간정산후 파면된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0) | 2013.10.03 |
연봉제하의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방법 (0) | 2013.10.03 |
사용자가 근로자 요구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후에 이를 확인한 경우 효력여부 (0) | 2013.10.03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임금인상율이 소급 적용되었을 때 중간정산받은 퇴직금을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0) | 2013.10.03 |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있었으나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시 평균임금 계산은 (0) | 2013.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