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아파트에서는 자체 복무규정에 의거 근로자를 60세까지 근무케 하여 동 근무기간중 퇴직금을 정산처리 지급하였고 동 근로자가 동 사업체에 재취업하기를 희망하여 재고용을 체결한 바 있음.

❍ 이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로 60세 이상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과 관련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을 경우 노동관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 시>

❍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도 재고용 시점부터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당사자간에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동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임.

【근기 68207-584, 1999.03.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