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기준법상 “퇴직보험등에 가입할 경우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반대로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액이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보다도 더 많을 경우 동 차액분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 규정의 “퇴직보험등”은 사용자가 보험가입시 근로자를 수급권자로 하도록 강제되어 있으므로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이 같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많더라도 전액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임금 68207-648, 199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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