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국내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2.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전문적인 교육 등의 기술연수는 거의 받지 못한 채 위생이나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교육만을 받은 후 피고 및 관련 업체의 공장에 배치되어 근무하기 시작한 점, 원고들은 피고 등의 공장에서 다른 국내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 등의 지시감독 아래 고춧가루나 야채 등 가공되지 않은 양념들을 세척하는 일, 박스를 포장하는 일, 밀가루 포장을 뜯거나 옮기는 일 등의 단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월 미화 400달러씩을 지급받은 점, 원고들의 근로 내용 및 근로시간이 피고 등에 의하여 지배, 관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원고들은 상시로 잔업 및 야간, 주말근로까지 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2010.07.01. 선고 2008가합41616 판결 [임금등]

원 고 / 별지1 ‘원고들 목록기재와 같다.

피 고 / ○♣♣♣ 주식회사

변론종결 / 2010.05.20.

 

<주 문>

1. 별지2 ‘소취하 원고들 목록기재 원고들의 소는 2009.12.9.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피고는,

. 별지5 목록 순번 15 내지 24 원고들에게 별지6 목록 차액란 기재 각 금원,

. 별지5 목록 순번 25 내지 67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차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8.20.부터 2010.7.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별지5 목록 순번 1 내지 14 원고들의 각 청구 및 같은 목록 순번 15 내지 67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별지5 목록 순번 1 내지 14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같은 목록 순번 15 내지 67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4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9.8.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에 근무한 기간 동안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원고들 전원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소송을 위임받은 바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 뚜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2 ‘소취하 원고들 목록기재 원고들의 소취하의 효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별지2 ‘소취하 원고들 목록기재 원고들(이하 별지2 원고들이라 한다)이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별지2 원고들의 소는 소취하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제출된 소취하서가 별지2 원고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또 피고가 별지2 원고들로부터 소취하에 관하여 특별수권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소취하는 무효라는 취지로 다툰다.

. 민사소송법 제239조제3항은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제출인이나 제출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는 바가 없고, 상대방이나 제3자에 의한 제출을 불허하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반드시 취하권자나 그 포괄승계인만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3자에 의한 제출도 허용되며, 나아가 상대방에게 소취하서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는 것도 상관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10.26. 선고 2001375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1호증의 1 내지 111의 각 기재, 증인 최▷♤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미얀마 농업부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농업부 소속 공무원이거나 관계인인 별지2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징구하여 2009.12.3. 피고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는 2009.12.4. 미얀마 양곤시 소재 공증사무실에서 위 소취하서에 대하여 공증을 받은 다음 미얀마 주재 한국대사관을 경유하여 2009.12.9. 이 법원에 서증의 형식으로 위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2 원고들의 위 소취하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는 위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별지2 원고들의 위 소취하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별지2 원고들의 소는 2009.12.9.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2010.5.20.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줄곧 별지2 원고들의 소송을 수행하여 왔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위 원고들의 소는 2009.12.9. 종료되었음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 기초사실

(1) 별지5 목록 기재 원고들(이하 별지5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및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받아 같은 목록 입국일란 기재 각 일자에 입국한 후, 원주시 소재 피고 공장 또는 용인시 소재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목록 출국일란 기재 각 일자에 출국하였다.

(2) 별지5 원고들은 피고 또는 ▷♥♥♥♥ 각 공장에서 면생산팀, 스프팀, 스낵팀, 장유팀 등에 속하여 고춧가루나 야채 등 가공되지 않은 양념들을 세척하는 일, 박스를 포장하는 일, 밀가루 포장을 뜯거나 옮기는 일 등을 하였다. 위 원고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2:00까지 13:00까지의 점심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10:0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고, 17:00부터 19:00까지 상시로 잔업을 하였으며, 한편, 피고 공장에 근무한 원고들은 토요일에도 4시간씩 근무하였다.

(3) 별지5 원고들은 피고 또는 ▷♥♥♥♥으로부터 기본급으로 월 미화 400달러씩을 받았고, 주말, 야간, 잔업수당 명목으로 시간당 1,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원고들이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기본급, 각종 수당 등 합계액은 별지5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이다.

(4)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2003.9.1.부터 2004.8.31.까지 2,510, 2004.9.1.부터 2005.8.31.까지 2,840, 2005.9.1.부터 2006.12.31.까지 3,100, 2007.1.1.부터 2007.12.31.까지 3,4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 원고 뚜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당사자의 주장

별지5 원고들은, 위 원고들이 산업기술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피고에 근무한 기간 동안 최저임금법에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및 잔업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별지4 원고들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및 수당에서 기지급 임금 및 수당을 공제한 금원과 퇴직금으로 별지3 목록 합계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5 원고들은 미얀마 농업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미얀마 정부로부터 1년치 급여 상당의 출장비를 지급받아 기술연수 형태의 출장명령을 수행한 것이고, 피고로부터 라면생산과 관련한 기술연수를 받았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며, 피고로서는 미얀마 공무원들인 별지5 원고들이 연수를 마치고 모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항공료 부담, 국내에서의 숙식제공, 질병 치료, 휴일 관광 등 복지혜택을 부여한 것이므로, 별지5 원고들은 순수한 산업기술연수생일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별지5 원고들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50034 판결 등 참조).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국내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65362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5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전문적인 교육 등의 기술연수는 거의 받지 못한 채 위생이나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교육만을 받은 후 피고 및 ▷♥♥♥♥의 각 공장에 배치되어 근무하기 시작한 점, 위 원고들은 피고 및 ▷♥♥♥♥ 각 공장에서 다른 국내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 등의 지시감독아래 고춧가루나 야채 등 가공되지 않은 양념들을 세척하는 일, 박스를 포장하는 일, 밀가루 포장을 뜯거나 옮기는 일 등의 단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월 미화 400달러씩을 지급받은 점, 별지5 원고들의 근로 내용 및 근로시간이 피고 및 ▷♥♥♥♥에 의하여 지배관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 원고들은 상시로 잔업 및 야간주말근로까지 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별지5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임금 및 퇴직금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꼬♥◈(1965.12.24.), ▷♤♤, ▷♤, ▷♤▷♤♤♤, ▷♤♤▷, ♥◈(1976.2.23.), ▷▷▷▷▷▷▷, ▷▷▷▷, ▷▷▷, ▷▷▷(별지5 목록 순번 1 내지 13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원고들이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원고들이 별지5 목록 입국일란 기재 각 일자에 입국하여 ▷♥♥♥♥에 근무하다가 같은 목록 출국일기재 각 일자에 출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별지5 원고들 중 위 (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별지5 순번 14 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의 청구에 대한 판단

() 최저임금 미달금액 및 수당차액 부분

1) 별지5 순번 14 이하 원고들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법 소정의 최저임금액 및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기본급(통상임금)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산정한 잔업수당에서 위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미달금액 및 수당차액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근무한 기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및 잔업수당의 산정내역은 별지4 ‘최저임금, 잔업수당 및 퇴직금 산정내역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원고들이 피고에 근무한 기간 동안 별지5 목록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금액 및 수당차액으로 위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 및 잔업수당인 별지5 목록 최저임금란 및 잔업수당란 기재 각 금원의 합계액에서 같은 목록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아♥▦▦, ♠○, (별지5 목록 순번 65, 66, 67 원고들)는 피고에 대하여 한국에 체류한 기간(2006.11.1. ~ 2007.10.30.) 동안의 최저임금 미달금액 및 수당차액의 지급을 구하나, 위 원고들이 앞서 인정한 2007.5.7.부터 2007.10.30.까지의 기간 이외에 그 이전인 2006.11.1.부터 2007.5.6.까지의 기간에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퇴직금 부분

1) 원고 윈▶◇, , ♥♡♡, , ▷▷▷, ▷▷▷▷▷, , ▷▷▷▷, ▷▷, ▶▲, , ◇♠▷▷▷, ▷▷▷▷, , ▷▷▷, , ▷▷▷▷, 니라, ▷▷▷, ▷▷▷, ▷▷, 소페, ▷▷, ▷▷, 윈꼬, ▷▷, ▷▷▷▷▷, ▷▷, ▷▷▷▷, ▷▷, ▷▷(별지5 목록 순번 14 내지 47 원고들)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기본급, 잔업수당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다시 이를 기초로 위 원고들의 각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한 내역은 별지4 ‘최저임금, 잔업수당 및 퇴직금 산정내역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5 목록 퇴직금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라■♠(1967.7.13.), ▷▷▷▷▷, ▷▷▷▷▷▷▷▷▷▷, ♥▦▦, ♠○, , ▷▷▷, ▷▷▷, ▷▷, ▷▷▷▷, ▷▷▷, ▷▷, ▷▷, ▷▷, ▷▷▷, ▷▷▷▷, 별지5 목록 순번 48 내지 67 원고들)

위 원고들이 2006.11.1. 입국하여 피고 또는 ▷♥♥♥♥에 근무하다가 2007.10.30. 출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최저임금법 적용 배제 주장

피고는, 별지5 순번 14 이하 원고들은 각 근로기간 중 최초 3개월간은 피고에게 통상의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피고로부터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점, 2007.9.10. 폐지된 규정이기는 하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5.2.14.자 노동부지침)’에 의하면 최초 3개월간은 수습사용기간으로 보아 최저임금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원고들의 각 근로기간 중 최초 3개월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원고들이 별지4 목록 입국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같은 목록 출국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의 기간 중 최초 3개월 동안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교육이나 훈련만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주장의 위 지침은 노동부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계 주장

피고는, 별지5 순번 14 이하 원고들은 피고의 국내 근로자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항공료, 기숙사비, 식비 상당액을 별도로 제공받았는바, 이는 위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으로 위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금액, 수당차액채권 및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 원고 뚜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항공료와 기숙사비 및 식비를 제공하기로 하고 위 원고들을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받아 근로를 제공받았는데, 위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당하자 비로소 위 원고들이 항공료 등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산업기술연수생을 배정받는 회사의 경우 통상 산업기술연수생의 항공료 및 국내 체재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원고들을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받으면서 위 원고들의 항공료와 기숙사비, 식비 등 체재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위 원고들을 입국하게 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원고들이 위 항공료 등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멸시효 주장

) 피고는, 별지5 순번 14 이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 중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08.3.4.부터 3년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2008.3.4.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2008.3.4.부터 3년을 소급한 2005.3.3. 이전의 임금채권으로 원고 윈▶◇2004.1.8.부터 2005.1.8.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 원고 쩌, ♥♡♡, , ▷▷▷, ▷▷, , , ▷▷, ▷▷▷▷, ▷▷(별지5 목록 순번 15 내지 24 원고)의 임금채권 중 별지5 목록 입국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05.3.3.까지의 임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자신들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에 근무하면서 최저임금 적용 여부 등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기회가 부족하였고, 피고 또한 근로자인 위 원고들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 의하여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등을 게시하거나 주지시킨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쩌, ♥♡♡, , ▷▷▷, ▷▷, , , , ▷▷▷▷, ▷▷(별지5 목록 순번 15 내지 24 원고들)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5.3.4.부터 별지5 목록 출국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의 위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금원으로 별지6 목록 최저임금란 및 잔업수당란 기재 각 금원의 합계액과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의 합계액인 소계란 기재 각 금원에서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을 공제한 차액란 기재 각 금원, 원고 쩌▶▲, , ◇♠♠, ▷▷, ▷▷▷▷, , ▷▷▷, ▷▷▷, ▷▷▷▷, ▷▷▷, ▷▷▷, ▷▷, , ▷▷, ▷▷, ▷▷, ▷▷▷▷, ▷▷, ▷▷▷▷, ▷▷, ▷▷(별지5 목록 순번 25 내지 47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 잔업수당 및 퇴직금을 합산한 별지5 목록 소계란 기재 각 금원에서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을 공제한 차액란 기재 각 금원, 원고 라■♠(1967.7.13.), 아웅▷▷▷▷, , ▷▷▷, ▷▷, ▷▷▷▷▷, ♥▦▦, ♠○, , ▷▷▷, ▷▷▷, ▷▷, ▷▷▷▷▷▷, ▷▷, ▷▷, ▷▷뚜카▷▷, ▷▷▷▷, (별지5 목록 순번 48 내지 67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 잔업수당을 합산한 별지5 목록 소계란 기재 각 금원에서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을 공제한 차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8.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8.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해서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0.7.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별지2 원고들의 소는 2009.12.9. 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고, 별지5 목록 순번 15 내지 67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별지5 목록 순번 1내지 14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승욱(재판장) 황혜민 정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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