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Ⅰ 제1호에서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Ⅰ 제2호에서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간을 제1호 일반기준에 따라 산정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Ⅰ 제3호에서는 “같은 날 제조·가공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다만 부당한 광고는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날에 같은 매체로 광고한 경우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품목에 대하여 다른 날에 같은 매체에 한 부당한 광고가 둘 이상 적발된 경우(다른 품목에 대하여 다른 날에 같은 매체에 부당한 광고를 한 둘 이상의 같은 위반사항을 행정청이 하나의 위반사항으로 보아 1건만 적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Ⅰ 제1호 및 제2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 답>
다른 품목에 대하여 다른 날에 같은 매체에 한 부당한 광고가 둘 이상 적발된 경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Ⅰ 제1호 및 제2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Ⅰ 제3호 단서에서는 “부당한 광고는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날에 같은 매체로 광고한 경우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날에 같은 매체로” 한 복수의 부당한 광고가 적발된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영업정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간을 가중하지 않도록 하여 과도한 제재를 방지(법제처 2015.2.17. 회신 15-0016 해석례, 법제처 2024.11.8. 회신 24-0652 해석례, 법제처 2024.11.27. 회신 24-0858 해석례 참조)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바, 같은 호 단서의 문언에 대한 반대해석상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날에 같은 매체로 한 경우가 아닌 부당한 광고가 둘 이상 적발되었다면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다른 품목에 대하여 다른 날에 같은 매체에 한 부당한 광고가 둘 이상 적발된 경우는 하나의 위반행위가 아니라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Ⅰ의 일반기준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일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그중 제3호는 적발된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예외적으로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법제처 2024.11.8. 회신 24-0652 해석례, 법제처 2024.11.27. 회신 24-0858 해석례 참조)인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법제처 2012.11.3. 회신 12-0596 해석례, 법제처 2024.11.8. 회신 24-0652 해석례 참조), 이에 따라 제3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표 Ⅰ 제1호 및 제2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란 위반행위의 종류와 관계없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를 의미하는바(법제처 2024.3.20. 회신 23-1079 해석례 참조),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에도 같은 표 Ⅰ 제1호 및 제2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과 같이 다른 품목에 대하여 다른 날에 같은 매체에 한 부당한 광고가 둘 이상 적발된 경우는 같은 표 Ⅰ 제1호 및 제2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같은 표 I 일반기준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Ⅰ 제3호 단서에 따른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날에 같은 매체로 부당한 광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안의 경우를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보아 행정처분을 한다면, 같은 내용의 광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매체에 노출되는 광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영업자에게 과도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같은 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 사안에서도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라면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1.24. 선고 94누6888판결례, 법제처 2018.1.16. 회신 17-0655 해석례 참조), 이러한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품목에 대하여 다른 날에 같은 매체에 한 부당한 광고가 둘 이상 적발된 경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Ⅰ 제1호 및 제2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25-0074,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