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7.11. 선고 2024누59604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8-2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4누596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
• 피고, 피항소인 / 남대문세무서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4.8.22. 선고 2022구합86112 판결
• 변론종결 / 2025.05.23.
• 판결선고 / 2025.07.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2.10.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074,333,071원(가산세 314,559,52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2.10.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074,333,07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37,911,9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20.2.10.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074,333,071원(가산세 314,559,521원 포함)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부과처분 중 1,236,421,115원을 초과하는 부분(837,911,956원 상당)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다. 항소 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이 사건 전체에 미치므로, 원고의 항소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은 되었으나, 항소심인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원고가 불복을 신청한 범위 즉,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31624 판결, 대법원 2001.4.27. 선고 99다30312 판결 등 참조).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및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지급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보수’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의 “그 시행령 제43조제2항”을 “그 시행령 제43조제3항”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4)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보수는 원고의 2018사업연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10.7% 내지 14.3%를 차지하는 규모로, 종합상사 또는 석유화학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 등에게 지급한 보수와 영업이익 비율의 평균 5.31%보다도 훨씬 더 크다. 이러한 보수의 액수 등에 비추어 당해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규모의 보수를 지급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5) F은 이 사건 초과급여 지급 당시인 2018년경 원고의 주식 52.3%를 보유하고 있던 최대주주이고, 그밖에 F을 포함한 D그룹 관련사 등이 사실상 원고 발행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여기에 F은 당시 D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로서 총괄본부 역할을 하는 E의 부회장직도 겸임하고 있었는바(상근 등기임원), 그 계열사 중 하나인 원고의 지배주주로서 원고 내에서 스스로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6) F이 2018.1.15. 원고의 부회장으로 취임한 후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되어 있는 2018 사업연도에 매출액, 영업이익 등 원고의 경영실적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다. 여기에 위와 같은 F의 원고 및 Q그룹에 대한 지배관계 등을 고려하면 F에 대한 위와 같은 이례적인 보수 지급은 원고의 법인소득을 감소시켜서라도 지배주주이자 실질 경영자인 F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7) 원고는, 이 사건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초과급여 5,220,039,300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법원 2015두60884 판결은 회사가 ‘상법상 이익잉여금 처분의 형식으로’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상여금에 관하여도 형식상 일반적인 ‘보수’의 형태로 지급된 것이라 할지라도, 해당 보수 내지 상여금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그 형식만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취지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8) 원고는, F 부회장에 대한 이 사건 보수는 최종 의사결정자로서의 대체 불가능한 F 부회장의 역할, 그가 수행한 업무 및 성과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게 산정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보수는 원고의 2018 사업연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10.7% 내지 14.3%를 차지하는 규모이나, F이 원고의 부회장으로 취임한 후 원고의 경영실적은 개선되지 않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오히려 하락하는 등 원고가 F의 보수를 위와 같이 산정하게 된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F의 역할 중 상당수(일감 몰아주기 해소, 지배구조 개선 등 D그룹의 근본적인 조직구조를 변경하는 업무)는 D그룹 전체의 운영과 관련한 부분으로, 이는 원고의 사업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 그 밖에 원고가 드는 F 부회장의 혁신적 임원 인사 단행, 인재육성, 조직변경 시도를 통한 신사업 발굴 주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고액에 이르는 이 사건 보수, 특히 상여금을 정당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오히려 F이 원고의 부회장으로 취임한 것은 원고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F 자신이 D그룹에 초래한 오너리스크로 인하여 D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격인 구 E의 대표이사 사임을 앞두고 대신 급여를 취득할 회사로서 원고를 선택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F의 원고 부회장 취임 경위를 고려하면, F이 2018 사업연도에 과도한 보수를 지급받게 된 것이 반드시 F이 원고의 부회장으로서 수행한 업무, 성과, 역할 등에 기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한편 F이 원고와 임원계약을 체결한 2018.1.15. 이후인 2018.1.26. 결정된 2017년도분 성과급부터는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기존과 같이 월급여가 아닌, 연봉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받는 것으로 변경하여, 부회장인 F 또한 연봉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2018년도분 성과급에서는 위 기준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늘려 대표이사, 부회장, 부사장까지 포함되도록 한 결과, F은 위와 같은 특수한 기준에 의거하여 연봉 기준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마) F은 2018 사업연도 당시 원고의 부회장일 뿐만 아니라 E의 상근 등기임원(부회장 또는 회장) 지위도 유지하면서(2018.3.22. E의 대표이사 직에서만 물러나면서 을 제42호증의 2 사업보고서 중 담당 업무란은 공란으로 비워두게 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사무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화요일 오전과 해외 출장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E의 집무실에서 근무하였고, D그룹 전체의 업무(원고도 일감 몰아주기 해소, 지배구조 개선 등 D그룹의 근본적인 조직구조를 변경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등을 처리하면서 E으로부터도 급여(166,668,000원)를 지급받았는바, F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보수는 원고 임원으로서의 보수를 넘어 E 등 D그룹 전체에 대한 기여까지 포괄하여 지급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9) 원고는, F의 업무권한이 대표이사 G의 권한보다 더 상위에 있으므로, F 부회장과 대표이사 G의 직무가 유사하지 않아 F의 보수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G의 보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정관이나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부회장 직위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임원계약 등에 의하면 F은 원고로부터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고(제3조),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F이 원고의 지배주주로서 사실상 G 등 다른 임원보다 권한상 상위에 있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대표이사 업무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F 부회장과 대표이사 G의 직무는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F의 보수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G의 보수를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0)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가 F에게 지급한 기본급여(3,368,283,420원)를 바탕으로 G에 대한 상여금 지급비율(100%)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상여금 약 35억 원 포함한 약 68.68억 원) 또는 회장·부회장의 직위를 가진 임원과 사장· 부사장의 직위를 가진 임원을 두고 있는 여러 기업들의 통상적인 보수지급 차이(약 4.26배)에 비추어 산정한 보수(G의 보수 17.16억 원 × 4.26 = 약 73.1억 원)는 원고의 F에 대한 적정 보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F의 기본급여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회장·부회장의 직위를 가진 임원과 사장·부사장의 직위를 가진 임원을 두고 있는 여러 기업들의 통상적인 보수지급 차이가 약 4.26배 정도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보수지급 차이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보지 않은 채 G의 급여에 위 배율을 적용한 금액이 F이 받아야 할 적정한 직무집행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인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진구(재판장) 이영창 정총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