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결정·고시 [법제처 12-0008]
- 2004.8.10. 이후에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의 의무가 있는지 [법제처 11-0707]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 간의 전출 가부 [법제처 11-0661] 폐기물처리시설
-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가 각각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272]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는 재결신청 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고시의 의미 [법제처 11-0137]
-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1-0002]
- 택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법제처 10-0345]
-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영향권으로 결정·고시될 수 있는지 [법제처 10-0123]
-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의 범위 [법제처 09-0310]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조례 제정 이전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여부) 관련 [법제처 09-0070]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고의 제외대상 등) 관련 [법제처 07-0030]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사항 변경) [법제처 06-0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