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 간의 전출 가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등 관련)

 

<질 의>

❍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여유자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장학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제한되는지?

 

<회 답>

❍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조례에서 그 용도가 다른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적법하게 두고 있는 경우 등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기금의 여유자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장학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기금법 제5조에 따라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그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자치단체기금법”이라고 함)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하는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는 특정자금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기금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는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과 같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타기금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것은 기금 통·폐합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조례로 설치한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른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목적 및 성격과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를 허용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기금의 전출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자금이라는 기금의 특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할 의무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기금에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기금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74조에 따라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 바, 기금의 여유자금 관리에 대해 해당 기금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른 기금에 무상으로 전출하는 것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을 정한 지방자치단체기금법 제5조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조례에서 그 용도가 다른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적법하게 두고 있는 경우 등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기금의 여유자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장학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기금법 제5조에 따라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661,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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