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판례 2008도8607】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 【판례 2007두17076】비산먼지배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구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판례 2007도9287】폐기물최종처리시설 부지를 분양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분양신청을 한 사람을 분양대상자로 제한
- 【판례 2008도3108】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더이상 폐기물이 아닌 다른 원료물질이 되기 위한 요건
- 【판례 2007도8401】구 폐기물관리법의 양벌규정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
- 【판례 2005도464】대기환경보전법령상 최대소각용량의 의미 및 그 개념이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불명확한지 여부
- 【판례 2006도4582】‘모페드’형이 아닌 ‘50cc 미만의 경량 오토바이’가 구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례 2006두20150】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
- 【판례 2005두364】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
- 【판례 2004두1445】폐기물처리조치명령취소
- 【판례 2004두4574】폐기물처리업자의 조업중단시 방치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구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가 영업취소로 발생할 방치폐기물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판례 2006도631】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