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대상업무
- 고객과의 전화응대, 영업활동, 지점의 예산관리 등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25】
- 보건소의 ‘금연상담사’, ‘영양교육사’, ‘운동처방사’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고용평등정책과-840】
-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의 ‘안내데스크 업무’, ‘공항 및 입국 슈퍼바이저 업무’, ‘체험시설 보조원 업무’ 등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85】
- ‘금융거래관련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및 파견근로자의 중복업무수행이 가능한지【차별개선과-2151】
- ‘채권추심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656】
- LPG가스차량 충전소 ‘충전원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885】
- 차량대여(렌터카)업체의 ‘운전업무 수행종사자’의 업무가 파견대상인지【차별개선과-61】
- ‘카메라수리 및 조작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비정규직대책팀-4292】
- ‘자재창고관리보조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3421】
- 대형할인마트내 물품판매원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048】
-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조리원’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2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