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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대상업무

  • 고객과의 전화응대, 영업활동, 지점의 예산관리 등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25】
  • 보건소의 ‘금연상담사’, ‘영양교육사’, ‘운동처방사’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고용평등정책과-840】
  •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의 ‘안내데스크 업무’, ‘공항 및 입국 슈퍼바이저 업무’, ‘체험시설 보조원 업무’ 등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85】
  • ‘금융거래관련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및 파견근로자의 중복업무수행이 가능한지【차별개선과-2151】
  • ‘채권추심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656】
  • LPG가스차량 충전소 ‘충전원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885】
  • 차량대여(렌터카)업체의 ‘운전업무 수행종사자’의 업무가 파견대상인지【차별개선과-61】
  • ‘카메라수리 및 조작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비정규직대책팀-4292】
  • ‘자재창고관리보조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3421】
  • 대형할인마트내 물품판매원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048】
  •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조리원’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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