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차량대여(렌터카) 업체의 ‘운전업무수행 종사자’의 업무가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인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다만, 동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1의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경우에도 동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견금지업무가 아닌 한,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을 허용하고 있음.

❍ 귀하의 질의와 관련, 파견법시행령 별표1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의한 “자동차 운전 종사자”(842)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동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는 근로자파견이 금지되고 있음.

-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2조제3호)과 “여객자동차대여사업”(제2조제4호)을 구분하면서, “여객자동차대여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 귀하께서 질의하신 차량대여(렌터카) 업체의 ‘운전업무 수행 종사자’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여객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차별개선과-61, 20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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