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
- 여름방학 기간 중에도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관계가 계속되는지[대법 2010다58490]
- 채권추심업무 수행자의 근로자성[대법 2013다27336]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 2012다48077]
-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는 약정의 효력[대법 2011다101308]
-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 2011다42324]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대법 2009도8248]
- 혹한기와 장마기를 제외하고 수년간 계속근로한 건설일용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및 산정기간
- 계약직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 대표이사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여부
-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휴업수당·연차휴가 퇴직금 지급여부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산하단체 및 연구기관 소속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